(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민주노총 추천으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 위원을 해촉했다. 앞서 7일 열린 기금위 회의에서 해당 위원이 고성을 지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자 품위 유지를 저해했다는 점을 들어 해촉한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7일 개최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으로 위촉된 근로자 대표 위원이 안건 심의에 반발해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은 행동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해당 위원은 21일자로 해촉할 예정이며 20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민노총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 2 제3호에 따라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달 기금위 회의에서 근로자 단체 몫 기금위원인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수책위 위원의 30%를 전문가 단체 추천 몫으로 개정하겠다는 안건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전문가단체 추천을 받은 이들 중 복지부가 선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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