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5천300억원에 달하는 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에게 전세대출과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의 대출 지원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세대당 최대 1억5천억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천300억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원 한도로 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의 대출자금 1천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1천500억원이다.

우리금융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대출 금리가 3%대 후반~4%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1%대 후반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의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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