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21일 예정됐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가 모두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7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경매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내 모든 금융사는 전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내놨다.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가 이뤄진 첫날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됐으며 영세한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채권을 보유한 4건은 유찰됐다.

금감원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은행업계,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정부와 저축은행 업계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 모니터에 입찰 절차 안내 글이 표시되고 있다. 2023.4.21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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