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됐다.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빠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이달 들어 다섯차례에 걸쳐 법안 소위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요건,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해 이날 대안 마련에 이르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원 대상 확대다.

당초에 제시됐던 임차주택의 전용면적 85㎡ 기준 등 면적 요건은 삭제했고 보증금 기준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보증금의 '상당액'으로 기술했던 피해규모도 삭제했고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피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기의 고의성과 관련한 조건은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했다.

경공매 절차는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대행하되 수수료도 70%를 지원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만약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양도하면 낙찰 뒤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임대인의 밀린 세금은 개별 주택 단위로 나누고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규모가 5억 원이 넘어도 조세채권 안분이 적용되도록 했다.

경공매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선순위 채권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규모를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은 최장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 회의,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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