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당시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앤컴퍼니 임직원이 지난 2021년 5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인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포착해 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2021년 5월 중순 30만원대에 형성돼 있던 남양유업의 주가는 같은 달 27일 한앤컴퍼니의 인수 결정이 발표되자,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틀 만에 7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이 의심하는 대로 한앤컴퍼니 임직원이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한앤컴퍼니는 국내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수시로 확인한다"며 "현재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남양유업 주식 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앤컴퍼니의 신규 블라인드 펀드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앤컴퍼니는 현재 4조원 이상을 목표로 4호 블라인드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출자 사업인 국민연금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투자자(LP)로부터 자금 모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PEF 운용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년 전 맺어진 주식매매계약(SPA)에까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금융당국이 최근 체결된 대규모 상장사 인수·합병(M&A) 거래로 칼끝을 겨눌 수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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