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동대리점 및 금융 자회사의 대리업도 허용
금융-비금융간 협업 활성화 위한 업무위탁 규제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업체, 우체국 등 비은행 사업자가 예금·대출과 같은 단순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은행의 본질업무를 외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IT기업과의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 대리업은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사 등이 은행의 단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이들 사업자에 수수료를 주고 예금·대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최근들어 은행 지점 통폐합 가속화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인식하고 있다.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핀테크 업체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은행업무 대리수행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은행대리업은 현행 은행법상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사실상 허용불가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은 배제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TF 참석자들은 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은행 대리업 도입에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업을 제외한 타 금융업권은 개별법이 위탁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예·적금, 유가증권 등의 계좌 개설·해지, 입금, 대출·어음 할인 업무, 내·외국환 업무, 채무보증·어음인수 등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다.

이에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내부통제 업무는 위탁을 제한하는 방안과 질적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핵심·비핵심요소로 분류한 다음 비핵심요소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는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업무위탁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소수 위탁자로 업무위탁이 집중·과점화되는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보완방안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금융산업 내 플레이어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기존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해선 "은행간 협업 또는 은행과 제3자간 협업 등을 통해 은행과 소비자간 접점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편의성을 제고될 것"이라며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의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오는 3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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