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이미 계약된 경우에는 예방이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발표하는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
[출처:연합뉴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8일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이후 질의 응답에서 "전세사기 상황들이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라면서도 "당장에 계약이 되고 예정되어 있는 전세 기간의 만료 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예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안심 앱 같은 것 등을 활용하면 향후에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의 예방은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계약이 돼서 전세 기간이 만료돼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날 국토부와 경찰청, 검찰청은 올해 1월 전세사기 대응 수사협력체제를 구축한 이후 피해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1천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9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현재까지의 피해는 보증금이 서울 강서구 833억 원, 경기 화성시 238억 원, 인천 부평구 211억 원이며 피해 임차인은 558명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대검찰청,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지속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지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계약이 이뤄져 임대차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제한적이나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를 통해 악성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해당 악성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는 것을 억제해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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