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우대금리 비교 가능성↑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인센티브 상당…안 할 이유 없어"
지난해 소득이 기준…"자격 여부 면밀히 따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납입할 경우 5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관계자들과 만나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열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관심사인 최종금리는 14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당초 은행권은 이날 중 은행연합회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를 공시할 방침이었지만, 앞서 제시한 금리 중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높았던 데다 비교 가능성을 추가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의 지적까지 겹치면서 공시 시점 자체를 미루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구조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초 납입 이후 중간에 한 동안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자유저축인 만큼 첫 달에 10만원을 내고 이후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10만원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들어가는 구조다"며 "안 내다가 여유가 생겨 한번 더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또 정부 기여금이 들어간다. 넣을 수 있는 만큼 넣다가 5년 만기 때 찾아가면 되는 상품으로 강제 조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다.

유재훈 국장은 "최초 도입 논의 당시에는 5년간 고정금리로 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은행권에서 3년이 한계라는 점을 지적해 받아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아울러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돼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재가입할 경우엔 전체 5년 중 기존 가입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에 적용되는 구조다.

유 국장은 "해지 후 다시 가입할 경우 기록이 있는 만큼 은행을 바꾸더라도 재가입 여부가 조회된다"며 "정부 기여 등을 고려하면 청년도약 계좌는 인센티브가 상당하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달의 경우엔 15~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향후 신청자가 몰려 예산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300만명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짜둔 상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 6월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다 보면 지난 2022년 소득이 확정이 안 돼 2021년 기준으로 일단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지나 2022년 소득이 7천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5.31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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