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실제 시행까지 먼 얘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국에서 전제한 요건을 증권사가 충족하기 위한 역량과 여건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의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2월 당국이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서 상반기 과제로 제시된 규정 개정 사안을 담았다. 기재부는 당시 9개 종투사에 대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 규정은 개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인적·물적 요건은 남은 과제로 거론된다.

기재부가 고시한 일부개정안을 보면 종투사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기재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이후 내국 및 외국통화를 매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인적·물적 요건을 두 가지로 나열한다.

하나는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별로 내부통제 관련 부서·절차를 지정 또는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인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당국은 해외 송금이나 환전 등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 확보 등 일관된 기준을 충족할 때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갈무리


증권사 관계자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기재부 고시를 제외하면 추가 지침은 없는 상태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환전 요건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며 "직접 전산망에 연결한다는 얘기가 현행 시스템과 다른 건지 등 당국의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른 증권사의 관계자는 "증권사가 일반환전을 하려면 금감원에 확인받게 됐다"며 "정부와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없다면, 당장 하반기 가까운 때에 (일반환전을) 시작하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기존에 일반환전이 가능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이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에 대한 외환 부문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증권사는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다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 대차대조표(B/S)를 통해 외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혹은 외환 거래 내용을 사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됐는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요건은 평상시 감사가 아닌 업권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중 신청 절차를 늦지 않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관계자는 "세부적인 절차는 금감원과 금투협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감독 당국과 업계가 처음부터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외환업무를 확대해간다면 향후 리스크를 줄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외환 부문은 부족한 점이 정말 많다"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각성해야 한다.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증권사 전경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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