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특례MBS서 중단기물 2조 의무매입
주금공 "동일만기 대비 낮은가격…좋은 상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의무매입 회차가 시작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된다.

향후 3년간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MBS에 콜옵션까지 붙어 있어 불리하다는 취지다.

다만 특례 MBS 의무매입은 당국 정책에 따른 지원 성격이 큰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채권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MBS에 대한 은행권 의무매입 회차 발행을 처음 실시했다.

주금공은 은행권과 사전에 협의된 시기에 의무매입 회차 발행을 진행하며 내년 초까지 3~4차례에 걸쳐 의무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은행권은 중단기물 MBS 2조원 정도를 비경쟁입찰을 통해 분배받았다. 만기별로 보면 ▲1년물 2천567억 원 ▲2년물 3천억 원 ▲3년물 3천800억 원 ▲5년물 6천700억 원 ▲7년물 4천400억 원이다.

은행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된 각행의 대출 규모만큼 의무매입을 하는데, 장기물의 경우 시장 입찰 후 미매각분에 한해 배분받는다. 중단기물의 경우 시장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은행들이 비율대로 배분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된 자행 대출이 많을수록 MBS도 비례해서 많이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은행권은 당국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특례 MBS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과 MBS에 붙어 있는 콜옵션에대해 마뜩잖다.

먼저 의무매입한 MBS를 시장에 매각할 수 없다. 주금공은 매입한 MBS를 3년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MBS에 콜옵션이 붙어 있다는 점도 그렇다. MBS 만기가 5년을 넘어가는 경우 주금공은 일괄적으로 콜옵션을 포함했다.

5년 이후 시중금리가 하락해 있을 경우 주금공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캐리(이자이익)도 포기해야 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MBS 의무매입에 대해 은행의 자율성이 전혀 없다"면서 "정해진 물량만큼 배분받아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캐리도 5년 콜옵션 행사시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 같은 리스크를 지적하는데 사실상 방법이 없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권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콜옵션이 있는 MBS는 콜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 특수채보다 높은 금리(낮은 가격)로 발행한다"면서 "수익성이 좋은 투자상품"이라고 전했다.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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