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착공전환될 수 있도록 PF보증 한도를 10조 원 더 늘려주기로 했다.

또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거에 대해서도 자금지원과 규제 완화로 공급을 촉진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민간 주택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한다. HUG가 15조 원, 주금공이 10조 원을 맡는다.

유동화 증권을 포함한 PF대출 보증의 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려 사업자의 추가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심사 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린다.

예를 들어 현행 700위 이내인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을 폐지하고 토지비의 10%인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 그 외에는 10%로 하는 등이다.

미분양PF의 보증 요건 중 분양가 할인(5%)도 발코니 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 간접지원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풀어준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PF 사업장은 민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상 PF 사업장에는 금융공급이 지속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 및 P-CBO 매입 한도를 3조 원 추가한다.

부실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은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을 지속하고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펀드 규모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외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건설자금을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천500만 원, 금리는 최저 3.5%로 예상됐다.

이들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도 7천만 원~1억2천만 원에서 9천만 원~1억4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 시 세재,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역세권 도시주택은 상업·준주거 지역 역세권일 경우 주차장 확보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4대로 낮춰준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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