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예정액 1.5조→2.6조
최인호 의원 "법 개정 서둘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서울 아파트 단지가 1년 새 12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구청에서 조합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 예정액(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단지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6월 말 28곳에 1년새 12곳 증가했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도 작년 6월 말 기준 1조5천억 원(28곳)에서 올해 8월 말 2조6천억 원(40곳)으로 1조1천억 원 증가했다.

서초구 D아파트가 5천96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A아파트 5천82억원, 영등포구 A아파트 2천282억 원 순이었다.

4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1천300만 원이었고, 4억 원을 초과하는 단지도 4곳이었다. 용산구 A아파트가 7억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 B아파트 4억6천만 원, 강남구 C아파트 4억2천만 원, 서초 D아파트 4억 원 순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단지와 부담금 예정액이 계속 늘어날 텐데, 법 개정이 늦어져 해당 구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1년 5월에 준공한 연희빌라를 비롯해 반포현대, 자양아파트, 화곡1구역 등 4개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
[출처: 최인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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