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가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왔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증인이 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모습이 반복된 탓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재훈 MBK파트너스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부회장과 마주했다.

김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관련한 사안을 묻겠다며 부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MBK파트너스는 bhc의 지주사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의 최대 주주다. 지난 2018년 스페셜 시츄에이션 1호 펀드를 이용해 처음으로 투자했다.

김 의원은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을 부탁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김 의원은 bhc가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고수하며 4개 주주에게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파트너스가 bhc의 일반적인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물었다.

부 부회장이 "주주로서 직접 배당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일반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위증"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배당을 감안하면 bhc를 지금 매각해도 3조원의 수익을 갖게 된다. 운용 수익만도 20%인 6천억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수익 일부를 가맹점주와 상생할 계획이 있냐"고도 물었다.

부 부회장의 말마따나 아직 진행 중인 투자 건에 대해 회수 규모를 가정해 상생 방안을 공언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투자 수익 전체의 20%를 운용사가 가져간다는 김 의원의 계산법도 통상적인 PEF 업계의 관행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PEF 운용사는 기준수익률 8%를 넘는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수령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국내 납세 의무를 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한 증거 역시 제시하지 못했다.

부 부회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충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10분간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부 부회장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안팎에 불과했다.

건설적인 질문과 상세한 답변을 기대했을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증인을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 익숙한 장면을 봐야 했다.

김 의원의 질의 내용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김 의원으로부터 bhc의 높은 이익률과 일상적 경영 관여 여부, 상생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강조되며 가맹점주와 상생을 고려해야 하는 건 맞다"라면서도 "법과 규정에 없는 것을 강제하면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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