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4.5% 금리지급…대출상품 2.2% 금리 적용
생애주기별 추가 금리 혜택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청년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과 주택담보대출을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만19세~34세의 무주택자가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청년 주거안정과 희망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먼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확대되고 금리가 높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선보인다. 가입요건은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다.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고 이율은 4.5%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른데 최저 2.2%까지 낮출 수 있다. 한도는 분양가의 80%다.

대출 이후 결혼, 출산, 추가 출산 등 생애주기별 변화가 생기면 각각 0.1%포인트(p), 0.5%p, 0.2%p씩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대출금리 하한은 1.5%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도 낮춘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상환도 일시 상환에서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상품별로 보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린다. 정년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상을 보증금 5천만 원에서 6천500만 원 이하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3천500만 원에서 4천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월세 대출한도는 50만 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현재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하거나 0.1%p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하는데 연장 1회에 대해 이를 면제해준다.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도 전세계약 후 3개울 내에만 가능했지만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로 늘려준다.

고령자 주거지원에서는 돌봄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규모도 연 1천호에서 3천호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고 피해집중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확대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 지원,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원 장관,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기현 대표. 2023.11.2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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