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은 없던 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던 기준을 강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을 열고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허가를 내지 않고 보완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 중간에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측정하고 검사 대상 샘플 규모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축 주택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던 방음보강사업을 재정보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기준을 충족하도록 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피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신축 주택들에는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 이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과 사업에 우리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신축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허가를 내지 않는 것은 주택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 가지 분야의 대책 중에 신축 주택에 대한 준공 금지 이 부분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축 주택에 대한 지원이나 LH의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기축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당국과 협의만 되면 된다"며 "LH 부분은 법과 관계없이 선도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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