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연이어 돌아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유동화 채권 만기에 두 손을 들었다.

채권단이 구성되고 워크아웃이 시행되면 채무조정과 만기연장 등 시간을 벌 수 있지만 태영건설과 그룹의 자구노력 또한 병행돼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은 28일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소집통지 이후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 개시에는 총신용공여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한 뒤 의결하고 1개월 내 태영건설과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내 인원, 조직, 임금의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이 담긴다.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지만 협의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에 채권단이 동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1조8천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태영건설이 신용을 제공한 PF사업장이다. 채권단이 순차입금 등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채무를 줄여주더라도 PF사업장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채권단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태영건설이 만기 연장 없이 마감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미착공 사업장 보증액이 약 7천2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워크아웃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PF사업장 채무정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태영건설이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는 채권의 강제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개시여부에 대한 채권단의 협의 여부와 별개로 태영건설의 자구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한 올해부터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수혈을 통해 태영건설 살리기에 몰입했다.

최근에도 포천민자발전사업 지분 매각, 부천 군부대 이전사업장 매각 등 자산매각으로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태영그룹도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매각건이 태영그룹에서 나올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내년까지 상환을 맞이하는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만기를 맞이하는 회사채, PF증권 규모는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 각각 4천억 원 규모고 내년 4분기에는 2조5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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