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매입에 나섰다.

LH는 다가구 주택 거주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른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자 전원 동의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기반해 22일 매입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 LH의 매입이 가능했다.

완화된 규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 시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 내 적법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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