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작년 법원의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을 포기하면서까지 낙찰을 취소해, 재경매에 부쳐진 아파트는 앞선 경매보다 평균 12% 낮은 가격에서 낙찰됐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2011년 경매시장에서 낙찰받고도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는 총 102건이며 이들 물건은 직전 낙찰금액보다 평균 12%가량 저렴하게 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재경매 물건의 평균낙찰금액과 직전 경매의 평균낙찰금액은 각각 2억6천625만원과 2억9천802만원이었다.

2010년의 재경매건수는 135건이었으며 이들은 직전 낙찰금액보다 평균 13% 낮게 재경매에서 낙찰됐다.

재경매란 낙찰이 됐지만 낙찰자의 잔금미납으로 2~3개월 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매 물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입찰가를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 낙찰후 계속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경우, 권리분석의 오류로 낙찰후 인수해야 하는 권리들이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부동산 경매시장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의 재경매된 아파트의 평균낙찰금액은 1억7천553만원으로 직전 경매 의 평균낙찰금액(2억1천935만원)보다 24.97%(4천382만원) 낮았다. 이는 지난해 인천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비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경매 낙찰금액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서울의 재경매 평균 낙찰금액은 4억2천693만원으로 직전 경매 평균낙찰금액(4억8천670만원)보다 14%(5천977만원)가량, 경기도는 2억2천831만원으로 직전 경매 낙찰가인 2억4천571만원보다 7.62%(1천740만원)가 낮았다.

또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도 인천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수도권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73.46%로 직전 경매 낙찰가율(82.23%) 보다 8.77%포인트 낮았다.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인천이 15.62%(78.20%→62.58%)로 가장 컸고, 서울이 10.06%(81.91%→71.85%), 경기가 5.91%(83.55%→77.64%) 각각 하락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서울에서 작년 11월 광진구 자양동 경남아파트 전용 84.95㎡가 감정가(5억5천만원)의 77.09%인 4억2천4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앞서 6월에 5억1천599만원에 낙찰된바 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9천200만원 가량 낮아졌다..

경기도에서는 작년 9월 감정가 4억1천만원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LG롯데 전용 84.63㎡가 85.38%인 3억5천만원에 낙찰됐지만, 잔금미납으로 석달 후에 3억2천500만원(79.27%)에 다시 낙찰됐다.

또 용인에서는 작년 7월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푸르지오 전용 120.16㎡가 감정가(5억3천만원)보다 3천10만원 높은 5억6천10만원에 낙찰됐다가 잔금 미납으로 3개월 후에는 이보다 1억3천610만원 낮은 4억2천4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인천에서는 중구 운서동 영종어울림2차 전용 148.19㎡가 작년 7월 감정가의 53.48%인 3억2천90만원에 낙찰됐지만 잔금납부를 하지 않아 10월 재경매가 이뤄졌다. 그 결과 7천90만원 만원이 낮은 2억5천만원에 낙찰됐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고 있다"며 "요즘과 같이 불황일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세조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수도권 아파트 재경매 건당 평균 낙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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