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하면 거래제한 없어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환매, 시세차익 70% 인정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만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작년 12월 공포된 개정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전매제한 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내에는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매입비용으로 환매하도록 했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사들인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 외에 주택법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사항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주택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신설하고 이를 제출할 경우 14일 이내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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