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대한항공이 '납세 우등생'에 선정됐다. 4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고액 납세의 탑은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모범 납세 법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포상이다.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21년째를 맞았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우측)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출처:대한항공]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업은 모두 14개 사다. 대한항공은 이들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국세 7천억원의 탑'을 수상했다. 이른바 '최우등생'이다.

그 뒤를 ▲고려아연(4천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천억원) ▲씨디엘호텔코리아(2천억원)이 이었다. ▲SK실트론 ▲GS EPS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에프앤에프 ▲롯데정밀 ▲우아한형제들 등 10개 사는 '국세 1천억원의 탑'을 받았다.

대한항공이 모범 납세 기업 중에서도 '으뜸'이 될 수 있었던 건 지난 2022년 법인세를 7천억원 이상 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7천823억원, 지방세까지 합치면 총 8천605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여객과 화물사업이 나란히 활약했기에 가능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선제적으로 여객 수요 회복에 대응하는 동시에 화물 확대에 집중하는 전략을 폈다. 화물전용 여객기를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화물기 가동률 제고에도 힘썼다.

그 결과 2022년 매출 13조4천127억원, 영업이익 2조8천836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자연히 법인세도 '최고액'을 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법인세를 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상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크게 두 가지다.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거나 과거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그때보다 1천억원 이상 더 납부해야 수상 자격이 생긴다.

대한항공의 경우 '전자'에 해당한다. 이번에 처음 법인세 1천억원을 넘기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랭크됐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과거의 나'를 뛰어넘어야 다시 시상대에 오를 수 있다. 일명 '자신과의 싸움'이다.

실제로 법인세 납부액이 과거 최고액보다 1천억원 이상 늘어 재수상하는 기업은 흔치 않다. 이번 수상 기업 중 유일하게 고려아연만 2012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역대 최고액 납세기업은 2020년 '국세 10조원의 탑'을 수상한 삼성전자다. 그때보다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 더 내야 재수상이 가능하다. (기업금융부 유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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