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시중銀 전환은 영향 없을 전망…CEO 징계도 피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증권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낸 DGB대구은행에 영업정지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조만간 확정한다.

다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허가 심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사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등 각종 제약이 생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한 징계 수위를 '영업정지 3개월'로 정해 금융위로 넘겼다.

대구은행의 징계 수위가 '기관경고'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영업정지 수준에서 논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정례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안건소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나, 당국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면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한 업무를 향후 3개월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간 고객들의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대구은행 또한 비이자이익 강화를 위해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다수 개시하고, 이를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실적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중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시중은행 전환이나 CEO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구은행이 제출한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에 대해 심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로 대주주 요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본인가 심사가 가능하다"면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부문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금융당국이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재발방지책 강화 등의 조건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구축 여부에 대해 깐깐한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대구은행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CEO인 황병우 대구은행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크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CEO 제재를 위해선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싸워야 하는데, 그간의 금융사고들 속에서 최근까지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금융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내부통제 제도를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론 제재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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