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OK저축은행이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DGB금융지주가 지분 추가 확대 배경을 두고 주시하고 있다.

18일 DGB금융은 지난달 말 기준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에서 OK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DGB금융 지분 7.53%를 보유한 2대 주주였으나, 지난달 말 8.49%까지 지분을 늘리며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DGB금융 지분을 8%에서 7.99%로 줄였다.

OK저축은행은 배당 투자 등을 목적으로 DGB금융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대 주주로 있던 DGB금융을 비롯해 3대 주주에 올라 있는 JB금융지주까지 금융지주가 고배당 정책을 추진하자 투자를 늘렸다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제한돼 있다.

동일 회사 주식에 대해 15% 이내로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OK저축은행이 DGB금융의 지분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DGB금융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OK저축은행이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이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전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해 여유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도 OK저축은행의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인 만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 참여로 투자 목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지주회사법 등에서도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DGB금융의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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