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실시해 예산과 사업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조4천억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했다.

국토부와 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은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경기 용인 신봉3 근린공원
사진설명: 해당 공원은 공원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됐으나 2021년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돼 이런 우려를 해소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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