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들 가운데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3년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상장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6건 줄었다.

상장사들은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분할 신설회사 상장 시 다양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 검토 내용,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했다.

다만 금감원은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 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구조개편(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계획 변경 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물적분할·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주주로 구분해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4월 중 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지난 2022년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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