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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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삼성자산운용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융당국의 개선요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관련해 삼성자산운용에 개선사항 2건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이 내규에 따라 위험평가모형을 마련하고 고객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위험평가모형 구성 항목(고객유형·상품·국가 등) 중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종류, 투자 대상 등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상품이 일괄적으로 중위험으로 평가되고 있어 상품·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이 적정하게 측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평가모형이 고객의 위험, 상품의 위험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거래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이 적정하게 식별·평가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체계에서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외이사 등 일부 임직원을 누락하거나 미이수자에 대한 보강 교육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 1회 감사 담당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세부절차와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이 내재된 상품에 대한 위험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맞춰 2018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를 자산운용사로 확대했다. 지난해 검사 대상에는 삼성자산운용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은행·보험 등 금융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 나서고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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