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 채널 다변화 등 소비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을 6일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을 통한 판매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 절차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광고에도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도 점검해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평가하고, 민원이 급증한 금융사라면 평가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재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통해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적으로 심사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통을 차단하고,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무료 지원과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은행권의 24시간 대응 체계 운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월부터 은행권에서 실시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을 지원하고 이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 관련 분쟁을 유형화하고 분쟁이 빈발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등 분쟁 처리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소비자 금융역량 제고 및 연금제도 선진화 방안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범정부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 스스로도 금융거래 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달라"며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사전적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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