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및 IPO 주관사 NH·한국證 상대 소송"

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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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논란이 된 '파두 사태'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공모를 통해 파두 주식을 취득했던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이 근거없이 부풀려져 있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파두,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참여했던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제출됐다. 청구금액은 1억원이며 향후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한누리는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파두의 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IPO와 관련해 제기되는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공모 당시 공시서류에 '2023년 2분기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 등으로 인해 파두의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이고 향후 실적도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오히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처럼 거짓 기재하며 공모 및 상장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회사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천203억원에 달할 것',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수주현황, 손익사항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발생한 주요사항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됐다.

한누리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1천원으로 결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천9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며 "2023년 3분기 이후의 실적도 비관적이었기에 2023년도 전체 매출액도 직전 사업연도 대비 60% 가량 급감한 약 225억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23년도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파두 주가는 급락세를 탔고 현재 1만9천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집단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를 믿고 일반공모를 통해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부진한 실적이 밝혀진 2023년 11월8일 이후 처분해 손해를 보거나 아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로 한정됐다.

한누리는 파두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소송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검토를 거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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