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지가 추진된다. 인위적인 공시지가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인데 법 개정이 전제 조건이어서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을 남겨뒀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대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며 당시 69%이던 공동주택은 10년에 걸쳐 90%로, 53.6%이던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90%로, 65.5%이던 토지는 8년에 걸쳐 90%로 제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각종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형평성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여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 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적극 활용해 이행방안을 만드는 한편, 올해 11월까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공시법 26조2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계획 변경이 아닌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서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인위적인 계획을 설정해 놓고 가야 하는 이 메커니즘은 현 상태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이라며 "국회를 설득하고 만약에 제때 개정되지 않는다면 임시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추가로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차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바로 법안 발의를 추진해 올해 11월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제시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더라도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의 현실화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이른바 '키맞추기 작업'은 진행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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