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출 길이 열린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한도도 대폭 확대하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민생을 되살리는 노후 도시공간 개선 과제와 관련해 '뉴:빌리지'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노후단독,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때 주민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주택기금 융자로 주택정비를 돕는다.

지원대상인 기반시설에는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녹지,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등이 포함된다. 편의시설에는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다수 주민이 공동사용하는 시설이 들어간다.

신축 세대 규모에 따라 편의시설 지원항목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0호 미만이면 방범CCTV와 보안등, 주차장 정도이고 100호를 초과할 경우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돌봄시설, 복지관까지 지원한다.

사업유형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형으로 나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 정비 수요는 높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해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세워 기반시설 조성 등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해당지역에서 집을 개량, 건축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70%까지 늘려준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은 150억 원 내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

주민 동의율은 현재 관리지역 내에서는 80%, 바깥에서는 100%인데 80%로 통일한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풀어준다.

도시재생형 사업에서는 현재 호당 5천만 원인 주택건설자금 융자한도를 7천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역시 150억 원 내에서 국비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마을 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1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마련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의 기금융자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중도상환도 허용한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20% 이상 빈집을 포함하고 사업구역 외 부지를 활용해 기반시설을 공급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풀고 총사업비의 70%까지 1.9% 금리로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준다.

주민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해 최대 250억 원의 국비 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합해 사업을 지원한다.

개별후보지 발표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모두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 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대표기구 구성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해 대표성을 부여한다.

다른 정비사업에서 전환한 경우 주민의 기존 투입비용도 지원한다.

[츨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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