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당성 확보…국민연금 수탁위 결정 '주목'

임종윤 "즉시 항고…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최정우 기자 = 한미약품과 OCI그룹의 통합이 정당성을 확보했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008930]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6일 오전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자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지난 1월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회사의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로써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010060]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천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계획대로 다음 달 말 신주대금 납입을 마치고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다.

 

한미사이언스, OCI그룹과 통합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열린 OCI그룹 통합 관련 기자회견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4.3.25 scape@yna.co.kr

 

이번에 문제가 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지난 1월 발표된 한미그룹과 OCI그룹 경영 통합의 일환이다.

당시 OCI홀딩스는 총 7천703억원을 투입해 최대주주(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 지분과 신주를 인수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총 27%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인 OCI홀딩스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장 자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에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을 1년 이내에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거나 OCI홀딩스가 공개매수에 나서 지분율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임종윤 사장 측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지평과 광장이 맡았다.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가, 보조참가인인 OCI홀딩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담당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논리가 정당성을 얻었지만, 오는 28일 열릴 주주총회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 6인과 임종윤 형제 측 주주제안 이사 후보 5인 선임을 둘러싸고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의결권 자문사들과 글로벌 연기금들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다만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최근 임종윤 형제 지지를 선언하면서 형제의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7.66%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이 한미와 OCI의 통합을 사실상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가처분 기각 직후 "즉시 항고하겠다"며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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