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 확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때 성별 다양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이용자들이 혜택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은 다음달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준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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