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2월 중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 3천600억위안을 무역결제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최대한 은행과 기업에 조달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하려는 수입업체는 국내은행에 위안화 대출을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위안화의 경우 상하이시장 단기금리(SHIBOR)를, 한국 원화는 코리보를 적용받는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4일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도입 방안'에서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은행이 위안화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하는데 유휴자금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대출신청, 조기상환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위안화 대출은 국내수입업체가 위안화 결제조건으로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국내은행에 위안화 대출을 신청하면 국내은행이 한은에 위안화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을 신청해서 기업에 조달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중국 위안화의 경우 상하이시장 단기금리(SHIBOR)를, 한국 원화의 경우 코리보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이며 대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기 상환을 허용한다.

담보는 위안화 대출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을 제공해야 한다.

대출상환은 만기일에 한은에 위안화로 대출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며 대출자금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계약 불이행 시 한은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신청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할 때 한은이 최저, 최대 대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대출대상 기관은 외은지점과 외국계 국내은행, 수협 신용사업 부문이 포함된다. 자체적으로 정책 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대출대상은 대상 기관이 위안화 무역결제를 취급할 때 국내 수출기업에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국내 수입기업에 수입대금 지급용으로 기한부 여신을 제공하는 거래다. 수출환어음 매입과 인수인도 방식의 추심거래, 사후송금, 외화대출을 수반한 송금, 은행인수어음 매입 등이 포함된다.

한은이 외화대출거래를 희망하는 대출대상 은행과 통화스와프자금 외화대출 기본약정을 체결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한국은행 앞으로 전산망(한은금융망 등)이나 팩스 등을 통해 외화대출신청서와 실수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신청시 대중 무역결제를 취급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L/C나 선적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한은과 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의 개정으로 비거주자 간 원화대출거래에 대해 재정부 신고사항에서 신고 면제사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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