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21일부터 약 50여 일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했다.

또한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삼성, 롯데,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1조843억원, 삼성 1조445억원, 롯데 7천280억원, LG 6천718억원, 포스코 4천957억원 등 총 4조5천억원의 자금이 조기 집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에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어 대금 관련 하도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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