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작년 국내 리츠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의 강세로 높은 수익률을 올렸지만, 자산규모는 여전히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4일 2012년 리츠 시장 현황을 발표하며 작년 3분기 기준 국내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10.5%로 전년대비 0.63%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3개 리츠가 사업목적 달성을 이유로 청산된 효과로 풀이된다.

리츠는 법 규정상 초과배당성향을 띠지만 청산 시점에서는 자산매각 차액유입으로 배당수익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배당수익률이 9.06%와 8.6%이던 2009년과 2010년에는 8개의 리츠가 청산됐고 9.87%의 수익률을 보였던 2011년에는 11개 리츠가 청산됐다.

하지만, 신규인가 18개, 인가취소 3개 등 실제로 늘어난 리츠는 2개에 불과해 총자산규모는 전년 수준인 8.2조 원에 그쳤다. 투자 대상도 여전히 오피스와 상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츠의 자율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법) 시행령을 개정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면적이나 세대수의 미세 조정 등 가벼운 사안은 변경인가를 면제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사업목적이나 대상의 변경,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또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소방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으로 추가해 리츠 투자 가능 기관을 확대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17개 기관이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리츠 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는 6월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리츠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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