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사흘간 8시간 밖에 못 자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논의조차 안되니 허탈하죠."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한 사무관의 말이다.

지난 15일 정무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격론을 벌였다.

국회의 법안 관련 질문에 금융위 측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준비도 부족했다는 질타가 흘러나왔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투자은행(IB)업무와 관련해 5개 대형증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원칙에 대한 수정 여부였다.

국회에서 수정요구를 해오면서 논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금융위는 19일에 있을 2차 법안심사 소위를 위해 대폭 수정된 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5개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3조원 가량으로 이들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자기자본 규모의 400%씩으로 확대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이를 200%로 줄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금융위는 또한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 역시 현행보다 완화된 바젤Ⅱ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인수합병(M&A) 업무에서 IB들에 과도한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수정 의사를 비쳤다.

이외에도 대체거래소(ATS) 문제 등 금융위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회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19일 법안심사 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금융위가 대폭 양보했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개정 등 논란이 많은 법안 통과 심사가 밀려 있어 자본시장법은 우선순위에서 처지고 말았다.

앞으로의 일정도 험난하다.

3월에 잇달아 예정된 각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탓에 법안심사 소위는 언제 열릴지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은 여야합의를 통해 정무위원회 상정이 유력했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업계를 살리기 위한 자본시장법 통과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산업증권부 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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