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동의의결제가 기업결합(M&A) 심사 등에 주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법무법인 세종은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사건과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은 동의의결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이달 2일부터 시행된 동의의결제는 주로 기업결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에 따르면 미국 경쟁당국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기업결합 관련 조치의 약 60%를 우리 동의의결제와 유사한 동의명령제(Consent Order)에 따라서 종결했다.

또, 지난 2005년 노바티스 건(Vovatis Case)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안에 따라 특정 자산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경쟁당국이 합병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또는 그 이후의 불복 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세종은 기대했다.

세종은 동의의결절차를 활용한다 해도 그 사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 관계자는 "누구든지 동의의결 사실을 들어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관련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동의의결 사실을 근거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의 동의의결을 받았다 해도 신청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관계가 크게 바뀐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부정확한 정보나 불이행으로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정위가 중단된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속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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