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 수수료 취득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및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VAN사업자들에 불이익을 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VAN사업자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입찰조건을 바꾼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VAN사업자는 신용카드 거래승인과 전표매입, 가맹점 모집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해 목표대비 실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VAN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려 약 5억원을 챙겼다. 롯데정보통신과 코리아세븐도 VAN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해 경제적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온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신용카드 VAN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VAN 업계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규약에 따르면 VAN사업자의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장비 및 부가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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