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자격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한 내정자의 자격논란과 상습적 세금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 개최 보류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 내정자가 1억9천700여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한 내정자가 2002~200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천950여만원을 2008년에 냈고 2006~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천800여만원은 2011년 7월에 일시납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내정자가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2008년 납부한 세금은 김앤장 세금으로 몇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분납한 것"이라며 "2009년분은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자진 신고한 것"이라며 한 내정자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 측은 한 내정자가 공정거래법 관련 경력이 거의 없어 법적으로 자격 미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내정자가 지난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은 4건에 그쳤다"면서 "1999년 취득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2011년 4월까지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목록 27개가 모두 세법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내정자가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2항 단서가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단서 조항은 지난 2007년 법률 개정 시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위원장의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한 내정자의 도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 내정자의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해 총 108억9천700여 만원으로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을 변론해 벌어들인 돈이다.

또한 한 내정자의 장남이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아버지는 공정위에서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아들은 대기업 변호 사건을 맡는 등 공공과 민간의 유착관계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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