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 4.1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차례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인하와 소득요건 완화 등 후속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는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되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완화된다.

대출금리는 기존 3.8%에서 전용면적 60㎡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3.3%, 전용면적 60~85㎡이고 9억원 이하는 3.5%를 적용한다.





이외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현행 4.3%에서 4.0%로 내리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현행 3.7%에서 시중 최저수준인 3.5%로 내리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조정한다. 수도권은 현실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최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주거안정 지원자금이 신설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지원 대상이며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내의 주택이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상인 주택, 또는 1년이상 거주한 임차주택을 사들이면 호당 2억원 이내에서 3.5%의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자금 지원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은행권 자율로 전환된다. LTV 70% 적용은 금융위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로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택거래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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