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수급사업자 원대실업에 하도급대금 5억5천만원을 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주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3천10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의 수수료 2천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미지급 하도급대금 관련 민사조정이 성립됐지만, 법위반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끝)
이윤구 기자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