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계열사 간 거래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만 일감몰아주기로 판단하며 매출액의 최대 2~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저하게 유리한'이라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계열사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상적인 거래보다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주거나 특혜성 거래기회 제공 및 총수일가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계열사 외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지 않을 경우와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납품받는 것이 더 비쌀 때, 경쟁입찰에 부친 결과 계열사의 납품 조건이 가장 좋을 때는 예외로 인정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안전지대를 설정해 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수일가가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했을 때 위반행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이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을 때는 부당내부거래에 오너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내부거래 특성상 총수일가의 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잉규제라는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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