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GS건설은 30일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저층부 특화평면 4건을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베이(Bay) 확장형, 내 집앞 주차가 가능한 타운하우스형, 가구 내 정원과 테라스를 강조한 중정형 2종 등이다.

베이 확장형은 저층부 필로티 부분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저층부만 4베이 구조로 계획해 방이 하나 더 제공되거나 주방과 식당, 마스터존의 기능이 강화된다.

타운하우스형은 1,2층 복층 구조로 전용 출입구와 전용 주차장과 마당을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거실 전면부를 확장해 3층 세대의 테라스 사용도 가능하다.

중정형도 1, 2층 복층 구조로 작은 정원을 평면 안으로 끌어들였으며 탑상형과 판상형 등 아파트 유형에 맞춰 설계된다.

GS건설은 또 저층부의 상대적 단점인 채광, 조망, 방범, 사생활 노출, 1층 로비 소음, 단열 등을 보완한 차별화 아이템 6가지도 적용할 계획이다.

원종일 GS건설 주택기술담당 상무는 "최근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저층부 차별화 평면과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주거 문화를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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