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법원에서 경매된 수도권 주택의 낙찰가 총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1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9일 지난달 수도권 법원경매 주택의 낙찰가 총액을 집계한 결과, 4천88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천205억 원) 대비 1천682억 원, 대책 발표 전인 3월과 비교해도 841억 원이 늘었다.

수도권 주택 경매물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도 지난달 낙찰총액 3천64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천325억 원, 전월대비 804억 원이 증가했다.

전국 주택 낙찰총액도 6천255억 9천802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천843억 원, 전국 아파트 낙찰총액도 4천437억 원으로 전년대비 1천492억 원 늘었다.







이처럼 주택경매 낙찰가액이 늘어난 것은 4.1대책에 힘입은 가격 상승세가 법원 감정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낮은 데다 세제 혜택이 확정되며 경매 참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경매 평균 응찰자는 5.9명으로 지난 2011년 2월 6.3명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범위를 아파트로 한정하면 경매 1건당 6.9명으로 더 늘었다.

그 결과 지난달 수도권 주택경매 낙찰률은 37.8%로 전월대비 1.5%p, 아파트 낙찰률은 44%로 전월대비 5%p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 낙찰가율도 76.5%로 4개월 연속 뛰었다.

실제로 지난 15일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 도봉구 삼익세라믹아파트(43㎡)경매에는 31명이 참여했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동문굿모닝힐 아파트(84.9㎡) 경매에는 45명이 응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 감정가는 6개월 전에 책정돼 4.1 부동산 대책으로 상승한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세 차익에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경매의 적기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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