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제조ㆍ판매하는 LS 등 5개 업체가 약 9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LS와 LS엠트론,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3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밀약한 국제종합기계와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엠트론은 검찰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 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의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2011년 농기계를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매취사업 방식으로 바꾸자 단체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LS엠트론이 당초 불참합의를 깨고 매취사업에 참여하자 국제와 대동, 동양 3개사는 공조해 LS엠트론 강세지역을 견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담합을 지속해온 업체들의 구조적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특히 임대사업 관련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짠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을 포함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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