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멜론 등 5개 국내 음원사이트가 기만적인 할인 표시와 허위 최저가 광고 등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멜론과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멤버십 포인트에서 금액이 차감되는 것을 마치 할인받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멜론과 엠넷의 경우 자신의 음원 상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높았지만,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또한, 5개 음원사이트는 음원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회원탈퇴와 청약철회를 전자문서가 아닌 유선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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