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전원회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신세계그룹이 비상장 제과계열사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한 만큼 공정위 조사 때보다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 자료 등을 재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감시국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전원회의를 통해 고발안건을 공식적으로 의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세계그룹이 신세계SVN 브랜드를 입점시키며 수수료율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세계그룹 소속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의 베이커리 및 피자사업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하지 않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622억원여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로 정용진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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