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신세계그룹이 비상장 제과계열사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한 만큼 공정위 조사 때보다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 자료 등을 재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감시국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전원회의를 통해 고발안건을 공식적으로 의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세계그룹이 신세계SVN 브랜드를 입점시키며 수수료율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세계그룹 소속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의 베이커리 및 피자사업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하지 않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622억원여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로 정용진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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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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