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4·1대책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0.25%p 인하하는 등 4.1대책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대출만기에 따라 3.5%(20년)와 3.7%(30년)인 대출금리는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연 2.6%~3.4%를 적용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는 유지하며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적용하던 우대금리(0.2%p)는 폐지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한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자금은 만기에 따라 3.3%(20년), 3.5%(30년)를, 전세자금은 인하된 3.3%를 적용한다. 시행일인 12일 이후 첫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받는다.

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한편, 부양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에 대한 연령 기준은 35세에서 30세로 낮춰 이른바 '낀 세대'로 불리던 이들도 생애최초와 전세자금 대출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4·1 대책 이후 기준금리가 내리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부담이 감소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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