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악화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당단가인하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시장퇴출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단가인하를 규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가 참여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부문부터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는 조치를 담았으며 감시ㆍ예방 강화 및 3배 손해배상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자생력 육성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노대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려면 법이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3배 손해배상제는 이미 입법이 완료됐고 하도급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개정사안이 많다.

직접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기업의 자료 관리 의무를 어디까지 부과할 지이다. 이는 태스크포스(TF)에서 연구 중이며 대리점의 물량 밀어내기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공정거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계에서 각종 규제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막는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데.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지한 채 국내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 기업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놔두었을 때와 비교하면 기회비용을 줄여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원가절감이나 단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 문제 삼는 것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단가를 인하는 것이다.

--부당단가인하 개입한 CEO 고발이 과도하다는 인식도 있는데.

▲기존까지는 법인을 고발했는데 이는 벌금형밖에 없다. 법인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서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하면 개인에게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피해 입은 업체가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책의 실효성은.

▲현재 제도상으로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처럼 관련 직원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도급 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직권조사를 확대하겠다.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공정위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하지만, 우선 기존 인력을 중심으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에 접수된 수많은 민원을 '선입선출'보다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을 고려해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인력 충원문제는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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