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부산도시공사가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산광역시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천60세대에 대한 분양광고에서 아파트 공급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한 이들 업체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천60세대를 특별ㆍ일반분양하면서 분양홈페이지 평면안내의 공급면적을 입주자모집공고보다 약 4㎡ 넓게 게재했다.

공정위는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각종 유형의 매체를 통한 표시ㆍ광고 시 매체 상호 간의 일치 여부를 체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 분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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