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우조선해양 시추장비구매 담당 임원인 최 모 이사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최 모 이사는 시추장비구매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납품업체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3사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해당 임원이 구속기소됐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구속되면 엄중하게 징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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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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